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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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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02 15번 보기3, 여다나 p.266, 기출 p. 719 9번 유제
등록일 2022-12-23 17:20:46 조회수 478

안녕하세요.

 

1.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있다고 하는데,

여다나 p.255에서는 소청심사위가 인혁처에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다나는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쓰여있는 것이고, 기출문제집은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본다면, 여다나 p.255 표에 고충심사위, 소청심사위, 징계위 모두 국가공무원 기준이고, 지방에도 이 세개가 모두 있는 것인가요?

 

2.

공무원행동강령이 2013년으로 되어있는데, 오타인지 궁금합니다.

 

3.

검사와 4급이상 별정직도 재산등록의무자인가요?

여다나 p. 267에서는 등록대상이 4급이상 & 정무직이라고 나와있는데

특정직인 검사와 별정직에 대한 언급은 없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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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23 21: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소청심사위의 경우 시도소청심사위와 같이 지방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 2003년의 오타로 보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3. 모든 법관/검사, 4급 이상 상당 별정직 모두 등록 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