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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부회계
등록일 2022-12-19 20:06:12 조회수 409

안녕하세요.

 

질문1.

 

회계방식의 다양한 유형에서, 행위의 성격 중

'자산변동'과 '재무자원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자산변동은 받을 돈이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쪽에서 고려한 말인가요?

 

질문2.

발생주의 장점에서 '출납폐쇄기한 불필요'가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라서 장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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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20 21: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사 후 물건(물건, 시설 등)을 인도받으면 자산이 변동되고 채무부담(자산을 주어야 함)의무가 발생하면 그때 장부정리를 합니다. 3년 후의 채무라도 채권으로 취급합니다.
자원이 유동자원(단기부채, 유동자산, 현금 등)이 되어 1년안에 지불이 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장부정리를 하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물건을 인도 받아 자산이 변동되어 채무를 부담해야하므로 자산변동은 물건을 받는 쪽의 입장입니다.
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자산= 자원 > 현금 > 돈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건물이나 땅 등 부동산은 자산, 자원이지만 현금은 아닙니다. 돈은 현금이면서 자산에 포함됩니다.(유동자산)

2. 발생주의는 현금 이동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라 현금을 기준으로하지 않으므로 출납폐쇄기한 불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