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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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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여다나 p.232
등록일 2022-12-18 17:41:08 조회수 479

안녕하세요.

 

221217 여다나 1번째 강의 2:50초에서 교수님이 경호공무원이 특정직에 속한다고 언급하셨는데

대통령경호처에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다나 p.241에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통령 경호처 별정직 제외라고 나와있어, 경호공무원이 특정직인지 별정직인지 헷갈립니다.

 

1급 경호공무원(차장)을 제외한 하급 경호공무원이 특정직에 속한다는 의미로 특정직에 경호공무원이 속한다고 언급하신 건가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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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18 23: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해해주신 대로 일반적 경호공무원은 특정직입니다. 그리고 241쪽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통령 경호처 별정직 제외 부분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공무원 중 고위공무원인 별정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 경호공무원은 특정직, 고위공무원인 경호공무원은 별정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도 직위에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인 경우 특정직이지만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단)인 경우 별정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