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여다나 p.232 | ||
등록일 | 2022-12-18 17:41:08 | 조회수 | 479 |
안녕하세요.
221217 여다나 1번째 강의 2:50초에서 교수님이 경호공무원이 특정직에 속한다고 언급하셨는데
대통령경호처에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다나 p.241에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통령 경호처 별정직 제외라고 나와있어, 경호공무원이 특정직인지 별정직인지 헷갈립니다.
1급 경호공무원(차장)을 제외한 하급 경호공무원이 특정직에 속한다는 의미로 특정직에 경호공무원이 속한다고 언급하신 건가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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