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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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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1079
등록일 2022-12-16 20:40:43 조회수 490

1)1070 10번 1번보기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순 없는거로 어디서 읽은거같은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다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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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16 22: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