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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 10번 1번보기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순 없는거로 어디서 읽은거같은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다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