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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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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직 8급 질문
등록일 2022-10-05 08:59:43 조회수 476

선지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이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되어있는데요

여다나에는 직원임용권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갖고 기관장에게 일부 위임한다고 되어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중앙책임운영기관장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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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5 23: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닙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나뉩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을 말합니다. (현행제도에선 유일합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아래에 소속된 책임운영기관입니다. (ex; 문화체유관광부에 소속된 국립중앙극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