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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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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조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9-27 14:14:11 조회수 813

개정법령퍼펙트 정리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 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분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해산명령 칸에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할수있다고 나오는데요, 지방자치법 조문 180조를 보면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시도지사는 못하고 행안부장관만 명할수있는거 아닌가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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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8 19:3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조합 설립에 관하여서는 시 도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으로 / 시 군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조합을 설립합니다.
말씀하신 제180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문 중 2항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문 내용 참고하시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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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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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