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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경찰
등록일 2022-09-21 04:07:04 조회수 38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1.1.1 시행된 경찰법 관련 개정법령 질문드립니다.

중규쌤프린트에 이렇게 적혀있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외우고 있었는데요.

 

- 국가경찰사무: 정보, 보안, 수사, 교통(교통정책이라고 설명해주심), 강력범죄 등

- 자치경찰사무: 관할지역의 생활안전, 교통(교통관리라고 설명해주심), 경비, 아동, 청소년 등


 

 

2021 서울 7급 지자론 방금 풀어보니 1번의 2번 선지에

'관할지역의 경찰사무 중 생활안전, 경비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교통.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된다. [X]'라는 선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은 중복되는 의미가 있고 설명까지 해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수사'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중규쌤 프린트에만 수사국가경찰사무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출에 중규쌤 해설이 없어서 다른 쌤 해설이랑 가지고 있는 지자론 교재 살펴봤는데 다 지방자치경찰사무라고 하고, 경찰법 4조에도 아래와 같이 나와있더라고요.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혹 위와 같이 수사를 국가사무로 분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류일까요?

확실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선지가 또 나온다면 프린트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류라면 빨리 고치거나, 오류가 아니라면 추가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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