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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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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2-09-20 19:04:00 조회수 428

<기출 655쪽 4번 1번 선지에서 비기금제는 국가의 예산에서 연금지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거니까, 


연금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한다는 부분도 틀린 건가요?>


라는 어제 질문에 비기금제에 대한 설명은 맞다고 답해주셨는데요,

왜 맞는 건지 궁금해 재질문 드립니다

 

예산에서 마련하는 거랑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조달하는 거랑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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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1 19:3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비기금제는 기금을 미리 마련(적립)하지 않고 국가의 예산(일반세입금) 등에서 연금지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부과방식이며, 그때그때 필요한 재원만을 조달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