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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실적주의
등록일 2022-09-19 11:09:57 조회수 664

안녕하세요.

 

질문1.

여다나 2022 219쪽

 

펜들턴법에서 개방형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궁금한데요?

 

둘을 연결 시키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가요?

둘 다 공채의 제도를 쓰지만 실적주의는 완전 기회균등이고 직업공무원제도는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걸까요?

즉 여다나 220쪽처럼 차이점들로 인하여 연결될 수 없는거죠?

 

질문2.

실적주의에서 인사의 융통성이 저해된다라는 의미는 공채를 통해서 하기 때문인가요?

 

 

질문3.

실적주의(미국과 영국 포함) 그리고 직업공무원지 둘 다 공채를 이용하는 건 맞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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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3 기출집 p.63 문제 11번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15 (22-09-20 12:2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질문은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1. 아래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실적주의: 개방형 실적주의➔ 직위분류제 /신분보장 어려움 (직업공무원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국의 실적주의: 폐쇄형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 계급제 /신분보장

2. 실적주의는 공직임용기준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인사행정제도입니다. 모든 인사처리가 공개채용이나 중앙인사기구에서 만든 엄격한 기준에 얽매여 유능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경직된 인사행정에 주력한 나머지, 융통성 있는 인사를 저해하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사가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미국의 실적주의는 직무 중심의 개방형 실적주의로, 상위직의 외부임용은 공개경쟁채용 등의 객관적인 실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개방형(협의)의 특징이니 문제에서 묻는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