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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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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칙제정권 2022선행정학 기출 917pg
등록일 2022-09-16 18:51:10 조회수 406

안녕하세요 917pg

ㄱ.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라고 처리되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이나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ㄱ은 법률유보가 있어야 규칙 제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자치법에는 법률의 범위만 넘어서지 않으면 된다는 뜻으로 법률 우위 원칙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법률유보와 법률우위는 다른 것 같아서 저 지문이 애매하다고 봤는데 

만약 제 생각이 틀리다면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 지 알려주세요 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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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7 12:1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행정학은 행정법과는 다르게 조문의 표현을 정확하게 요하지 않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라는 표현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와 같은 말로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로 올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및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제처 안건번호의견18-009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