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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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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어서 질문
등록일 2022-09-16 18:39:58 조회수 392

아래와 연관하여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14 서7 지자론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 [O]'

 

아래 질문글에 썼던 논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과 행정기구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답이 O이더라고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더라도 어쨌든 기준인건비제 내여야 하니 자치조직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인건비제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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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9 11:5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총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581호]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