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별지방자치단체 | ||
등록일 | 2022-09-12 22:40:41 | 조회수 | 458 |
22 선행정학 기본서 기준입니다.
- 질문을 요약하자면 p.783~784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모두 여전히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바꾸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따로 올려주신 비교표는 이미 확인했으며 그 비교표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이를테면 22 선행정학 기본서 p.783에 '현재 자치단체조합이 유일한 예' 라고 적혀있는데,
현재는 이와 달리 부울경특별연합이 생겼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조합도 여전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법률 개정 후 구분해서 배웠었는데 이 문구도 여전히 맞다고 봐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 그리고 이때 강의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 선지가 당시에는 맞다고 배웠는데 여전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볼드체 부분은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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