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합방식 | ||
등록일 | 2022-09-12 22:18:45 | 조회수 | 444 |
제가 사용하는 교재인 22 선행정학 기본서를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공연통 위협조에서 연합방식에 자치단체연합체 / 도시공동체 / 복합사무조합 3가지가 있는데,
이때 '자치단체연합체: 여러 자체단체가 특별자치단체 성격을 지니는 연합체를 구성하는 방식 (p.779)'
이라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자치단체연합체'도 법인격이 있는 거고
'복합사무조합'도 법인격이 있다고 보는데 (p.779)
왜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연합정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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