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 기본서 p.750 왼쪽 상단 | ||
등록일 | 2022-09-09 03:42:20 | 조회수 | 519 |
안녕하세요, 기본서 회독하다가 문득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왼쪽 상단 표) 주요 관심사항
주민자치: 자치단체 기관 구성 / 자치계층제
단체자치: 자치권
이 표에서 단체자치의 경우 지방분권을 자치의 본질로 보니까 법인격과 자치권이 주요관심사항이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주민자치의 경우는 '자치단체 기관 구성 / 자치계층제'를 주요 관심사항에 둔다고 본 이유가 뭔가요? 주민자치가 주민참여를 자치의 본질로 본다는 사실과 맥락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0284 참고로 이 질문은 이미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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