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옴부즈만과 법원?
등록일 2020-11-05 06:46:21 조회수 388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의아해서 여쭙습니다.

기출문제집 P1024 5번 문제인데요,

해설에, 옴부즈만 제도는 법원, 행정기관에 대해서 간접적 통제권을 가진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관료들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고충처리 신청은 각하 대상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있습니다. (정책론)
다음글 2021기필고p159

합격생조교3 (20-11-05 12: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외국의 옴부즈만 제도)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지방 의회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지만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는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으로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