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징계부과금 | ||
등록일 | 2024-10-28 12:50:51 | 조회수 | 101 |
선생님 안녕하세요!
징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견/감/정/강/해/파' 이 딱 6가지라고 배웠는데요.
제가 아래에 '징계부과금'도 징계의 일종 이라고 써두었더라고요.
1. 그럼 우리나라 징계는 견감정강해파+징계부과금 해서 7가지로 보면 되는 것일까요?
2. 만약 문제에서,
Q1. 징계부과금도 징계의 일종이다.
Q2. 징계부과금도, 견감정강해파처럼 징계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O/X 중 뭘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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