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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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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품수수금지의무
등록일 2024-09-27 14:52:03 조회수 266

- 1회 100만원이하 1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도 과태료 처분을 하나요?

 

- 정치적 중립이면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오른다 

라는 선지를  봤는데  아래 문제 1번 선지의 경우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왜 틀린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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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7 22:11)
- 1회 100만원이하 1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대가성 여부와는 상관없지만 직무 관련성은 있어야 합니다.

-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적 중립과는 다릅니다. 중립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