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품수수금지의무 | ||
등록일 | 2024-09-27 14:52:03 | 조회수 | 266 |
- 1회 100만원이하 1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도 과태료 처분을 하나요? - 정치적 중립이면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오른다 라는 선지를 봤는데 아래 문제 1번 선지의 경우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왜 틀린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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