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4-09-26 00:24:42 | 조회수 | 287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휴직 기간이 끝나면 원래 직위로 복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모직위 및 개방형 직위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이 임용기간에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소속기관에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 휴직처리하잖아요.
그렇다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이 휴직 후 복귀할 때, 원소속기관에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복귀하나요? 아니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다시 복귀해서 재직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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