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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직위해제는 둘다 직무정지를 의미하고 해임, 파면과 직권면직은 강제퇴직을 의미하잖아요. 사실상 같은 말 아닌가요?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징계처럼 보이는데 왜 징계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