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세법률주의 | ||
등록일 | 2024-09-22 14:39:21 | 조회수 | 291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지방세의 과세객체와 과세표준과 함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외의 부과징수와 과세요건같은건 구체적위임 하에는 명령으로 규정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 문장에서 앞에 문장은 이해가 가는데, 뒤에 지방세의 세목이 조세의 종목과 상통하지않나요? 조세로 종목을 규정할 수 있지 않을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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