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
등록일 | 2024-09-10 16:49:51 | 조회수 | 293 |
1.앞서 대통령의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
여다나p.387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중 재의요구권이 있는데
중앙과 다르게 지방의 경우는 집행기관장에게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있다고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2.2024 여다나p.388을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에 임시회소집요구권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임시회소집요구권을 갖고있는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임시회소집권을 갖고있는건 지방의회의장 이렇게 보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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