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심층평가는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와 무관한 사유로도 실시 가능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