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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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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안 제안 설명 시기
등록일 2026-09-23 15:02:47 조회수 94

OX 강의 23강 41분~ 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기본서에는 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예처장관 예산안 제안 설명은 시정연설 단계에서 하는게 아니라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하는데 위 기본서에 쓰여진 것처럼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이뤄진다고 하면 

마치 시정연설 단계에서 둘 다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요..

 

강의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시정연설에서는 대통령 시정연설만 이뤄지면 된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다면 위 기본서 내용 중 기획예산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은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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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강의 모니터링 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기본서 해당 부분은 교수님과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려 재검토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제93조(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법상으로는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예결위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2026회계연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작년 실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ㅇ2025.11.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정부(관례상 대통령) 시정연설(법 제84조 근거)
ㅇ2025.11.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제안설명(법 제84조 근거)
ㅇ2025.12.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기획재정부장관 제안설명 및 예산안 가결(당시 예산안이 자동부의되었으므로 법 제93조 근거하여 제안설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