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의회와 지방세 관련 질문
등록일 2024-10-02 00:12:43 조회수 207

교수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제가 교수님 답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문드리는 점 죄송합니다ㅠㅠ. 

 

밑에서 

 

2024기출선행정학 p.1070 18번문제를 보면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가 맞는 선지로 나오는데요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은 법률로 정하는바에 따라  하는것이지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하는건 아니다는 선지와

지방세는 조례로 부과하지 못한다는 선지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진것을 따라서 실시하는데 실제로 그 부과, 징수, 감면을 실시하는 행위를 하는건 지방의회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방의회가 법률에 정해진바를 따라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을 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고   교수님께서 

 

엄밀히 말하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이 가능한건데 
지문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인용을 했는데
결국 지방세를 부과, 징수,감면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1. 엄밀히 말하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이 가능하다는 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2. 결국 지방세를 부과, 징수,감면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니까 란 부분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감면할때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 감며을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다음글 합리성

김중규교수 (24-10-02 22:02)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세 부과, 징수, 감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 감면을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