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록일 2024-09-26 15:50:14 조회수 264

 안녕하세요.

 

 재무행정론 초반 강의에서,

 특별회계는 예외로 정부기업예산법과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우선 적용되며 그 규정에 없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준용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만 말씀하시고 별다른 언급이 없으셔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기금도 특별회계처럼 '별도의 법률'(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설치된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국가재정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과학성,기술성
다음글 시간선택근무제

김중규교수 (24-09-26 22:54)
네, 맞아요
기금도 특별회계처럼 '별도의 법률'(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설치된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국가재정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컨대 예금보험기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되고, 거기 규정된 것 외에는 국가재정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