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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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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징계 질문
등록일 2024-09-24 11:26:12 조회수 260

 안녕하세요.

 

 정직과 직위해제는 둘다 직무정지를 의미하고 해임, 파면과 직권면직은 강제퇴직을 의미하잖아요. 사실상 같은 말 아닌가요?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징계처럼 보이는데 왜 징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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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4 22:19)
다릅니다.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은 보수삭감이나 추후 몇년간 임용이 제한되거나 그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은 징계와 달리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