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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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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용 이체
등록일 2023-12-08 00:41:12 조회수 531

1개년 211쪽 03번 4번지문은 이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해설 있는 국가재정법 47조를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이체)할 수 있다.

 

공부하거나 문제풀때 알고 있는 "이체"에 대한 설명이지만 조문에는 분명이 '이용'또는 '이체' 입니다.

 

실제.

위와 같은 지문이 나온후에 '이용'이라고 하면 이것도 맞는지문에 해당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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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드립니다. 221쪽 표 맨 밑에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서 '지출통제예산'은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말하는건가요?

 

지출통제 예산이 왜 신축적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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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8 17: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부조직 개편시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은 이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용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위 국가재정법 47조는 정부조직 개편시에 이용도 있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시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은 이용이다(X)
정부 조직 개편시 이용 할 수 있다(O)

2. 지출통제예산은 기존에 항목별로 통제하던 것을 지출항목을 없애고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축성 유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