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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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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1-26 16:08:24 조회수 426

안녕하세요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행정관청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뜻이 위원회의 의사가 구속력이 있다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2. 3원설에서 의결위원회도 법적 근거와 행정관청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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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16: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행정관청적 성격이란 말 그대로 행정관청(행정기관)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위원회는 어느 정도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로 그 결정은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최소한도의 사무기구와 상임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반면 자문위원회는 공식적인 행정관청이 아닙니다.

9급 기본서 411p 본문과 날개 1번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비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 유형에서 3원설이나 4원설은 이론상 구분이고, 실정법상으로는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둘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2원설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3원설에서는 의결위원회지만 2원설에서는 행정위원회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