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급 기본서 p851 주민발안 | ||
등록일 | 2021-01-22 12:58:16 | 조회수 | 613 |
주민발안: 유권자들에 의하여 조례의 제,개정 청구나 의안이 발의되면 이를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전자는 직접발안, 후자는 간접발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다나 압축 p377에는 주민조례 개폐청구제도는 주민발안(간접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도 간접발안 아닌가요? 여다나 압축에는 간접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개년 추록 p207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발안에 해당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주민발안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말고 다른 제도들도 있나요? 다른 제도들도 있다면 직접 발안인지 간접 발안인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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