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소송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0-11-25 10:29:50 | 조회수 | 495 |
안녕하세요.
주민소송 개념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에
재무행위가 위법(또는 부당)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또는 부당)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부분이 헷갈리는데
재무행위(위법 또는 부당)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무행위 + 기타 위법 또는 부당 사항'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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