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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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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기업 학습질문
등록일 2024-07-26 16:54:56 조회수 528

2024기출선행정학 p.1109 4번에 1번선지를 보면

 

1.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지방직영기업 뿐아니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가요?

 

 

 

2. p.1112를 보면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에 해당한다고 나오는데요

앞서 국고보조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방교부세와 다르게 중앙에서 자기예산으로 주는 거여서 보조금이 얼마나 그리고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배웠던 것같은데요

 

경상재원이라는 말과 모순되는 것 같아서요. 경상이라고 하면 규칙적이고 이런걸 이야기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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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27 08:56)
1.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법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아닌 독립채산제입니다.

2.  국고보조금은 위임된 사무를 위하여 지급하는 거라 거의 매년 일정합니다. 경상재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