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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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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동형 120페이지 11번 선지 4번 질문
등록일 2024-07-05 21:14:56 조회수 553

1. 국가직 동형 120페이지 11번 선지 4번 질문

 

선지 1, 2번은 민츠버그, 3번은 데프트의 사업부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선지 4번은 둘 중 어느 조직의 특징을 묻는 건가요?

 

민츠버그 데프트 사업부제가 모두 안정적 대규모 오래된 조직에서 발견되나요?

 

 

 

2. 184페이지 3번 ㄷ질문

국가와 지방정부 동일하게 적용되는 재정제도를 찾는 문제인데, ㄷ: 일반예비비 상한선

국가는 계상하여야한다/지방은 할 수 있다로 둘이 상한선 요건이 다른데...

일단 1/100이내 계상하는 취지는 같으니까 둘 다 적용된다고 본 건가요?

 

정확하게 법 조문을 묻는 법령문제가 아니라면 둘 다 예비비 상한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3. 90페이지 12번 ㄱ ㄷ선지

ㄱ ㄷ선지가 변혁적 리더십 중 지적자극에 해당하므로 영감적 리더십이 아니라서 틀린 선지라고 나오는데...

193페이지 15번 선지 1번 해설을 보면 이는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인 영감적 리더십이라고 나옵니다.

 

위의 문제는 변혁적리더십과 영감적"을 구별하여 보고 있는데 아래 (15번)문제는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 안에 영감적 리더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둘이 모순되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건가요?

 

 

[아래부터는 지방직 동형모고 질문]

4. 112페이지 18회 1번 ㄷ선지가 TQM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는 MBO와는 반대되는 특성 맞나요?

MBO는 주먹구구식 방식을 지양하지만 상식에 의한 관리

계량적 정량적 '객관적 목표'룰 지향하지만 합리주의가 아니므로 '객관적 합리적인 제도'는 아님

위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5. 128페이지 19번

국정원, 감사원은 정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ㅇ, 동법에 의해 직접설치x, 헌법상 독립기구x, 헌법상 기관ㅇ

선관위는 정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ㅇ, 동법에 의해 직접설치x, "헌법상 독립기구ㅇ", 헌법상 기관ㅇ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6. 총액인건비 관련 질문

2007년에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만 사용되고, 지방에서는 2014년도로 변경된 기준인건비가 적용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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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06 12:00)
1.사업부제는 민츠버그와 데프트의 유형이 좀 다릅니다. 민츠버그의  사업부제는 안정적 환경, 대규모 오래된 조직에서 발견됩니다.,

2. 반대입니다. 지방은 계상하여야한다/국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1/100이내 계상하는 취지는 같으니까 둘 다 적용된다고 봐도 됩니다.

3.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에 영감적 리더십이 들어있지만 이는 지적 자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4. 네

5. 국정원,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아닙니다.  19부 3처 20청 6위만 중앙행정기관입니다. 

6.  총액인건비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적용되고, 지방은 단지 명칭만 기준인건비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