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세법률주의 | ||
등록일 | 2024-06-15 11:14:03 | 조회수 | 667 |
기출 1011p 2번문제 보기3번: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ㅜ의한 세목의 설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맞는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법각론 공부 중에 지자체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해야 하는 바 이경우 지방세의 과세객체와 과세표준과 함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걸로 나와있는데요.
제가ㅜ이해하기론 조세법률주의로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하며,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건 부과하고 징수하는 걸 조례로 위임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다보면 헌법에서도 각론에서도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위 각론 지문과 같은 지문을 자주 봤는데 모순되는 게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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