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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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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6-08 14:44:05 조회수 641

2024 김중규 선행정학 p.854

 

주민소송의 절차적 요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에 한하여 라는 말도 있고요 

피해를 입은 주민 당사자가 아니라도 당사자소송이 아니기에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주민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만 대신 그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이 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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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08 22:48)
맞아요..

피해를 입은 주민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누구든 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