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소송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4-06-08 14:44:05 | 조회수 | 641 |
2024 김중규 선행정학 p.854
주민소송의 절차적 요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에 한하여 라는 말도 있고요
피해를 입은 주민 당사자가 아니라도 당사자소송이 아니기에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주민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만 대신 그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이 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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