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의회 전문위원 신분 관련입니다. | ||
등록일 | 2024-06-07 14:11:52 | 조회수 | 719 |
안녕하세요:) 법령노트 p. 160 날개2번 법령특강 중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일반직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이라고 압축에 제가 메모를 해놨었는데요 법령노트 책에도 2.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원칙적으로 일반직, 예외적으로 별정직 이라고 되어있어서 확인차 문의남깁니다! 그냥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일반직이라고만 외워도 무방한 것일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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