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지방의회 전문위원 신분이 일반직인데 별정직으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던 거 같은데...
이번 법령 강의에서 전문위원 신분이 별정직이라고 하셔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전문위원 신분은 별정직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