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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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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1115p 5번 해설
등록일 2023-12-20 10:22:40 조회수 514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세 중 보통세 수입액의 일부라 되어 있는데, 그럼 징수교부금이나 시군 조정교부금은 징수 광역세라 되어 있으면, 보통세와 목적세를 다 포괄해서 일컫는 것인가요?

그리고 해설에는 자치구 조정교부세 근거법률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개가 들어 있는데 여다나는 지방재정법만 있어서요. 혹시 개정된 것인지 두 개 다인지 질문드립니다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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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20 18: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징수광역세는 시,군,구가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대신 징수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세,목적세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