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00제 기출 p.1037, p.1111 | ||
등록일 | 2023-12-18 15:44:53 | 조회수 | 543 |
1. P.1037 8번문제 3번보기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출강의 50강 36분 타임라인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때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령에 위반됨에도 재의를 안 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기초단체장에게 재의를 할 수 있다. 이 때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 설명은 지방의회의 의결 재의요구와 지자체 사무의 시정명령을 따로 언급하신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P.1111 2번문제 2번 보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2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되어있는데, 강의 중에는 "법에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법에 정해진 건 아닌걸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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