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선행정학 여다나 | ||
등록일 | 2023-12-09 11:24:20 | 조회수 | 468 |
366페이지에 자치계층 구역변경에서 폐치분합, 전면 구역변경, 명칭변경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써 확정되는데 주민투표(우선)이라함은 주민투표를 우선 거치되 되지 않은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결이나 주민투표 둘 중 하나만 거쳐도 된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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