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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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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선행정학 여다나
등록일 2023-12-09 11:24:20 조회수 468

366페이지에 자치계층 구역변경에서 폐치분합, 전면 구역변경, 명칭변경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써 확정되는데 주민투표(우선)이라함은 주민투표를 우선 거치되 되지 않은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결이나 주민투표 둘 중 하나만 거쳐도 된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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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2-10 17:2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폐지분합 등은 본디 국가정책에 포괄되는 사항이며, 국가정책인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폐치분합 등에 한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주민의견 청취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필수사항은 아니며, 주민투표를 실시요구 시 30일이내에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는것이 단계상 먼저이므로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폐치분합 등은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를 거치지않고 즉각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