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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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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산과세, 상급단체장
등록일 2023-11-19 12:19:55 조회수 641

안녕하세요!


1. 여다나 p368-369에 '소득/소비 관련 과세는 주로 국세, 재산 관련 과세는 지방세여서, 지방재정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내용이 나옵니가. 그리고 '소득/소비보다 재산과세 비중이 더 크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후자에 따르면 재산과세 비중이 더 커서, 재산 과세를  얻는 지방세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재산 관련 과세가 지방세여서, 지방재정이 취약하다고 하는 건가요? 

 

2. 주민감사청구는 주무부장관이나 상급단체장에게 한다고 배웠는데요, 동시에 주민감사청구는 시도에 대해선 주무부장관에게 하고 시군구에 대해선 시도지사에게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가. 그럼 상급단체장이 곧 시도지사라고 볼 수 있나요?

3. 지자체장=상급단체장=시도지사 라고도 볼 수 있나요? 혹시 그밖에 바꿔 나올 표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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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1-27 08:03)
1. 신장성에서 불리하기 때문....소득이나 소비보다 재산은 신장속도가 더딥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취약

2. 거기서  상급단체장 = 시도지사

3.지자체장은 하급단체장이나 상급단체장 모두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입니다... 모든 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