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계획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기금수입 규모와 증가율 등 기금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이상의 국가전체의 장기재정계획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은 내년 1년간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의 계획서입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그게 확정되지만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고 구속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심의의결사항이 아니며 구속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