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625페이지 6번 질문 | ||
등록일 | 2024-06-28 20:59:08 | 조회수 | 516 |
1. 기출 625페이지 6번 선지 4번 질문
지출통제제도는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왜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인다고 하나요?
2. 650페이지 9번 ㅁ선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최소한 3년이상으로 한다는 예외규정은 폐지되었다고 나오는데...
'위원회소속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비상임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라는 규정과 헷갈립니다...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한정이고, 위에서 말하는 규정은 위원회를 제외한 공무원이라 임용 규정 내용이 다른 건가요?
3. 요소비교법이 계량적 기법이라 양적 판단을 한다고 나오는데
그럼 비계량적 기법은 질적 판단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양적 판단이 절대평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양적 질적을 묻는 것은 상대평가 절대평가와는 상관 없는 건가요?
4. 법령노트 191페이지 지방세기본법 제9조
9조 1항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ㅜㅜ
특별시 재산세는 일괄 균등 분배한다고 알고 있는데...'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8조 1항은 광역시 군 지역에는 시군세와 도세 목적세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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