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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료제 이론과 관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관료제가 공사조직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동서양/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