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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하는 서류 3개 (재채지) 중 재정운용계획은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데, 국가채무관리계획도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따라서 중기사업계획서 자체를 예결특위에 제출한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