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4 기출 1122쪽 3번
등록일 2024-06-19 11:11:12 조회수 492

안녕하세요.

 

3번 문제의 선택지 3번:

지자체가 기금을 설치할 때는 '조례'로 설치하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필요없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는 기금을 설치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은 기금신설 타당숭을 심사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라고 나와있어 궁금합니다.

 

기금은 외회에서 '조례'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안부장관과 '승인'이 아닌 '협의'만 하면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4 여다나 주민투표 청구대상,청구권자 구분 문제(p.409,411)
다음글 인사관리와 인사행정

김중규교수 (24-06-19 14:34)
네, 승인이 아니라 협의만 거쳐 조례로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