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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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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처리 조합 협의회
등록일 2026-02-26 15:43:52 조회수 14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행정협의회, 조합의 정의가 압축(384)와 기본서 802페이지마다 다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2월 7급특강(?)때 교수님께서 협의회는 "사무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하나또는둘 이상의 사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개념 정립이 확실히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첫번째 질문 

(우리나라 광역행정)

지방자치단체조합: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행정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광역행정방식별 개념)

조합: 사무의 일부(공동처리) , 몇 개의 사무(연합), 모든 사무(통합) 

 

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일까요?

 

 

두번째 질문 

압축 385쪽 광역행정방식별개념과 기본서 800페이지 광역행정의 방식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획일적인 기준인거고, 기본서802와 같이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현황"이라는 말이 있어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걸 제가 인지를 못해서 정의하는데 특히 헷갈리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 

 

 

세번째 질문 

특별지방자치단체- 키워드 "광역"

우리나라 조합- "하나또는둘" 

이런식으로 제가 위에서 한 말이 어느정도 맞다면 정리가 되는데 협의회는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본서 801페이지에는 협의회가 "광역적 업무를 공동처리"라고 나와있는데 802쪽에는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 교수님께서는 "사무의 일부" .... 무엇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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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26 22:03)
1. 지방자치단체조합: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행정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가 맞습니다.

2. 네, 우리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학자들은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 등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자치법상 
정확한 정의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