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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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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경력직 질문
등록일 2025-03-27 22:08:22 조회수 47

일반 사무차장,총장은 정무직에 속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차장은 일반직으로 속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출 p.676 12번문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따로 암기해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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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8 09:26)
공수처 차장은 일반직이 아니고 처장과 마찬가지로 특정직입니다.
공수처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