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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차장,총장은 정무직에 속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차장은 일반직으로 속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출 p.676 12번문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따로 암기해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