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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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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975 3번 ㅁ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5-03-27 11:53:57 조회수 53

안녕하세요

p975 3번 문지

ㅁ.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 말인데요. 지출권한은 아니고 채무부담의무만 인정하는 것인데 왜 신축성인가요?

수업 중에는 한번 인정해주면 수년 뒤에 돈이 나갈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말이 지출권한의무를 인정한다는 말과 충돌되어

정리가 명확하게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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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27 12:59)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재정통제적 성격이 인정되지만 세출예산 금액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므로 신축성 유지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