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4지방7급 10번 | ||
등록일 | 2025-03-27 11:37:00 | 조회수 | 44 |
3번 선지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동의를 받아 행안부장관에게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형모고 2회 12번 2번 선지
자지체 간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자체가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하려면 행안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을 하려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돼서 구성하지 못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뜻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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