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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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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지방7급 기출 질문
등록일 2025-03-27 11:05:41 조회수 43

1. 선지 1번에서 책임운영기관은 행안부 소관인데 협의 대상에 기재부는 왜 끼는 것인가요??

 

2. 선지 4번은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인데

그럼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업무평가법상의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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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27 12:1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책임운영기관이 행정안전부 소관은 맞지만,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등 기획재정부의 업무 소관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 및 해체에 관하여 함께 협의하는 것입니다.

법률 조문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네.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체적인 평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법률 조문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감사합니다.